농업회사법인설립등기신청

농업 회사 법인 설립 등기 신청 농업 법인은 농업 경영 및 부대 사업과 농산물 유통·가공·수출·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또 설립 요건과 운영 방식 등으로 농업 법인은 영농 조합 법인과 농업 회사 법인으로 구분되며,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가 설립할 수 있습니다.한편 농업 법인 제도에 대한 근거 법은 『 농어업 경영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설립 목적, 조합원 자격.사업의 범위,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오늘은 농업 법인 중 농업 회사 법인에 대한 설립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설립 등기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1. 농업 회사 법인(주식 회사의 경우)설립 등기ㅇ농업 회사 법인의 등기에 관해서는 상업 등기 법을 준용하고 농업 회사 법인을 주식 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포스팅합니다.ㅇ만약 합명 회사, 합자 회사, 유한 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2. 관할 등기소 및 등기의 신청ㅇ설립 등기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만 합니다.ㅇ보통 발기 설립의 경우 발기인 총회를 거친 뒤 2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3. 등기 신청서 기재 요령ㅇ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ㅇ다만 상호와 외국인의 이름은 우선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 후, 로마자.한자. 아라비아 숫자 및 일정한 부호를 사용하고 영문 표기와 한자 표기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4등기 신청서 기재 사항등기의 목적”농업 회사 법인 주식 회사 설립”라고 기재합니다.ㅇ등기의 사유 보통”농어업 경영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맡은 뒤 2023년ㅇ월ㅇ일에 발기인 총회를 종결한 것으로서 다음 사항의 등기를 요구합니다”라고 기재합니다.ㅇ본/지점 신청 구분 본점에서 등기 신청인가 지점에서 등기 신청인지, 또는 본점 및 지점에 관한 일괄 등기 신청인지를 기재합니다.ㅇ상호 정관에 기재된 상호를 기재합니다.상호 중에는 “농업 회사 법인”라는 명칭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ㅇ본점의 정관에는 본점 소재지를 최소 행정 구역(예:서울 특별시, 경기도 안성시, 경상 북도 청도군)를 표시하면 좋지만, 등기 신청서에는 그 소재 지번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ㅇ공고 방식 정관에 기재된 광고 방법을 기재하고 관보 및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 신문이 아니면 안 됩니다.ㅇ1주의 금액 정관에 기재된 1주의 금액을 기재합니다,ㅇ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한도로서 정관에 기재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합니다.ㅇ발행 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정과에 규정하는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를 기재합니다.ㅇ자본금 총액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액면 총액이 자본금 총액입니다.무액면 주식에서 발행한 경우는 주식 발행 가격 총액 가운데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 총액입니다.ㅇ목적 정관에 규정된 목적을 기재하고 농업 회사 법인의 경우”농어업 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 경영 등 농업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ㅇ이사. 감사의 이름과 주민 등록 번호 사내 이사, 사외 이사, 감사역의 성명 주민 등록 번호를 기재하고 주민 번호가 없는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 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세요.

3.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ㅇ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ㅇ 단 상호와 외국인 이름은 먼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 뒤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 숫자 및 일정 부호를 사용하여 영문 표기나 한자 표기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4,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등기의 목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설립”이라고 기재합니다.ㅇ등기사유 보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이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후 2023년 ㅇ월 ㅇ일 발기인 총회를 종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합니다”라고 기재합니다.ㅇ 본/지점신청 구분 본점에서의 등기신청인지, 지점에서의 등기신청인지, 또는 본점 및 지점에 관한 일괄등기신청인지 기재합니다.ㅇ상호 정관에 기재된 상호를 기재합니다. 상호 안에는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ㅇ본점 정관에는 본점 소재지를 최소행정구역(예: 서울특별시, 경기도 안성시, 경북 청도군)으로 표시하면 되지만 등기신청서에는 그 소재지 번호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ㅇ공고방법 정관에 기재된 공고방법을 기재하고 관보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이어야 합니다.ㅇ 1주의 금액 정관에 기재된 1주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ㅇ 발행하는 주식 총수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의 한도로서 정관에 기재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합니다.ㅇ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정과에서 규정하는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를 기재합니다.ㅇ 자본금 총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액면 총액이 자본금 총액입니다.무액면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는, 주식의 발행 가액 총액 중 자본금으로서 계상하는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 총액입니다.ㅇ목적 정관에 규정된 목적을 기재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등 농업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ㅇ이사. 감사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