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건축 촉진 프로세스 – 상속/증여/양도 세무 검토 및 신고를 위한 기본 정보

안녕하세요,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다니며 찾아다니는 이사파트너 박매니저입니다. 상속, 증여, 양도 및 기타 세금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의 과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과정”

순차적 재개발·재건축 추진사업 내용 1구역 지정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광역시장(구청장 등)이 노후 등 일정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및 결함이 있는 지역 건물 중앙 집중화, 특별 시장 및 광역 시장으로 개편. 지역지정 신청 및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주조합을 결성하여야 한다. 인허가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 5인 이상(회장 및 토지 과반수 포함)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지역을 지정하려면 시장·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합의 설립은 토지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와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유자가 동의하는 총세대수 커뮤니티에서 소유자의 3/4 이상이고 커뮤니티의 토지 면적이 3/4 이상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3 건축업자 등의 선정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총회에서 입찰을 통하여 건축업자 또는 등록운영자를 건축업자로 선정하여야 함 주주총회는 프로젝트 실행 계획에 대한 구성원의 승인을 얻은 다음 사업 실행 계획, 회사 정관, 주주 총회 결의 사본, 요청 또는 사용되는 토지 사양 또는 건물, 세부 사항을 보냅니다. 분양회원 5명 분양홍보 및 분양신청 ① 조합은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시행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자내역, 매각신청기한, 대상부지 또는 건물의 상세내역은 일간지의 해당 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각신청기한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로 한다 ② 토지등의 소유자가 토지나 건물의 매각을 승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매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 또는 건물을 신청기간 내에 협동조합에 추첨 미신청 등 조치 사업수행 단위는 추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첨에 응모하지 않고 응모를 철회한 자를 관리·처리할 계획이다. 토지 신청기간이 만료되거나 승인된 운영처분계획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건물 기타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분양설계, 주택재건축 및 유지관리사업비 예상금액, 조합원부담금액, 매각자의 권리내역 등을 포함한 관리 및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할수있다. 관리처분계획 승인일자 : 지방자치단체 “관보공시일” 8 ​​시·군수뇌부는 착공신고를 받으면 공사보증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분양. 9 준공승인 및 사용허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사가 완료되면 조합은 시장·군수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승인을 승인한 시장·군수는 10일에 준공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시 지방관보 10 조합원에게 소유권 이전 및 위임 등기 시장 또는 군수가 준공을 관보에 고시하면 협회는 즉시 부지에 대한 최종 실사를 실시하고 구획 절차를 밟는다. 양도 통지를 받은 즉시 협회는 부지 및 건물 등록을 지방 법원 지점 또는 등록부에 위임해야 합니다. 준공(입주개시) -> 명의이전신고 -> 명의이전등기 11 조합청산 및 해산 매각된 토지 또는 건물과 매각된 토지 또는 건물의 가격이 있는 경우 조합은 매각한 자에게 청구 양도신고 후 차액(청산수수료) 또는 필지에 상당하는 필지는 필지 매각자에게 지급되며, 청산납부 절차가 완료된 후 협회는 해산됩니다.

다음에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세금계산 사례에 대해 포스팅할 때 인상적인 파트너인 박원장입니다. *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짧은 답변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싱담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1:1 오픈채팅방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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