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나홀로 소송 어렵지

안녕하세요 한국신용조사팀장 김성종입니다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기한 내에 돌려주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돈, 당신은 합법적인 채널을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수밖에 없다. 재산법이 적용될 경우 집행을 통한 채무 징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재산 명세서 신청

재산명세신청제도는 재산을 특정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명세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명세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소송명세를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송만으로 재산명세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명세 신청은 행정권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명부 제출을 위해서는 행정권이 필요하다. 화해신고서 등이 있는 경우, 해당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명세 신청서 작성시 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사유, 신청기간 등을 구분하여 각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를 기재하고, 재산명세서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신청인의 재산이 그로 인한 분쟁이나 문제의 증거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후 서류제출 아래 민사집행서류 클릭 후 재산공시/압류를 클릭하면 재산공시 신청서가 뜹니다. 상황에 따라 기록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입력 시 지급지시 원본을 보면서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와 관할법원 수수료를 보면 신청서 우측상단에 1,000원의 인감이나 지급받은 인감영수증을 붙일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서 시·군법원이 관할법원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하며 기본적으로 추심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채무자의 상환시기와 실질능력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