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2023년 1월부터 신청

– 2023년 1월 2일부터 2차 보상금 신청자 2500명에 대하여 희생자 보상금 신청 및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4·3사건 1차 보상금 신청 대상자 2,117명에게 6월 1일~12월 31일 보상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2023년 1월 2일부터 2차 대상자 2,500명에 대한 보상금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청구 안내

제주4·3사건 보상금 신청은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정한 신청 순서에 따라 총 6회에 걸쳐 접수를 받고 있으며 희생자별 보상금 신청 차수는 4·3종합정보시스템이지만 도·행정시·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생존희생자의 경우 본인이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유족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로, 2차 신청대상자 2500명은 2023년 1월 2일부터 가까운 도·행정시·읍면동 어디든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도외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대상자는 제주도 4·3지원과에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단 한 명도 보상금 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2차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청구권자 확인을 위한 가계조사)를 마칠 예정이며, 지금까지 2,500명 희생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청구권자는 2만9,072명으로 희생자 1인당 청구권자는 평균 12명으로 확인된 것으로 1차 대상자 2,117명 중 보상금 신청자는 1,957명(92%)으로 제주도는 지금까지 5차례 실무위원회 심사를 통해 1,631명에 대해 중앙 결정했습니다.

중앙위원회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904명의 희생자 보상금 심의를 마쳤고, 이 중 4·3 관련 국가유공자 및 739억원 이상 국가배상·보상금 수령자 7명을 제외한 897명에 대해 9,000만원의 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12월 12일 현재 희생자 기준 820명 488억원의 보상금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400명 239억원의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한편 중앙 위원회 제4차 보상 심의 분과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한 상속인은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 또는 지급 청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나머지의 상속인에게 포기된 상속분의 비율만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금을 포기하면 포기 신고서 서식과 함께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청구권자가 한명의 경우 보상금은 배우자 및 직계 비속에게 귀속된다. ② 청구권자가 복수 있는 경우, 그 중 일부가 포기한 보상금은 이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 비율로 귀속된다.*1차 보상금 신청자 1,957명 중 사실상의 사람 60여명을 제외한 1,900여명을 심사될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1차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모든 신청자에 대한 실무 위원회 심사를 마칠 계획”이라며”단 한 사람도 보상금 지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연내에 많은 분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말했습니다.- 문의처 – 제주도 4·3지원과 064-710-8941- 문의처 – 제주도 4·3지원과 064-710-8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