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평택시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경기도 평택시가 재난 극복을 위해 모든 가구에 10만원을 지원한다. 일명 ‘난방보조금’으로 가스, 전기, 공과금, 대중교통, 물가상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시민들에게 긴급구호를 해준다고 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복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생활 안정이 우선인 것 같아요.



평택시 민생신청



평택시는 코로나19와 국내외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평택시는 27만7966가구에 평택시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예정이다.

평택시 생활지원기금 신청예산은 27조 7,966억원, 경기도화폐로 지급됩니다. 빠르게. 이 안건은 김명숙 의원이 발의하고 최재영 강정구 의원과 이윤하·이종원·최준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본회의 통과.

지급 개시일은 3월 20일(월) 9시부터이며, 지급 대상자는 이번 2월 22일 0시부터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세대주 및 외국인(영주권 F5, 결혼이민자 F6)입니다. 년.

평택시 생활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3월 20일 ~ 4월 21일 (현지화폐 카드 소지자만 이용 가능) 오프라인 (방문접수) : 3월 27일 ~ 4월 21일 외국인은 오프라인(방문)으로만 지원 가능하며 3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5일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의 원서접수 기간은 20일입니다. 3월(월) : 생년월일 끝자리 1/6 21. 3월(화) : 생년월일 뒷자리 2/7 22. 3월(수) : 출생연도 뒷자리 3/8 3월 23일(목): 출생연도 뒷자리 4/9 3월 24일(금): 출생연도 뒷자리 5/0 출생연도 1 6 3월 28일 (화) : 최종생년 2 7 3월 29일(수) : 최종생년 3 8 3월 30일(목) : 최종생년 4/9 3월 31일(금) : 생년의 마지막 자리는 5 /0.

평택시 생활안정지원 신청장소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신분증 사본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것이 가능하다. 외국인은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