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비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입주한 5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20일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충북 충주시 호암지구에서 공공부조와 민간임대를 통해 공급되는 신축아파트가 사전점검을 받았다.
벽에 금이 가는 등 각종 하자가 발견됐지만 협력업체 직원이 벽에 “그냥 사세요”라고 말했다.
낙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지원한 민간임대료를 모두 조사했다.
의지. 조사 결과 하자대책은 대부분 완료(93.87%)했으나 단지 공사 기한은 조정됐다.
어떤 경우에는 조치를 즉시 완료해야 하는 이유로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임대인(임대리츠)에 대한 공적자금의 질적 관리 및 미흡에 대한 국토교통부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입주 단계에서 집주인은 입주 직전에 건물의 상태와 시공사로부터 하자 등을 확인해야 한다.
모든 가구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은 나머지 공사비의 일부를 건설사에 지불한다.
원천징수 후 불량여부를 검토하여 차질 없이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원천징수 잔액을 상계함
결제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오류 처리 진행을 위해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거 단계에서 임차인은 입주 후 하자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고 임대 거래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내역 및 관련서류는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10년간 보관합니다. 오류 처리
그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때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관리가 잘 안 되는 건설회사는 폐업한다.
https://v.daum.net/v/20230220110017670
“벽을 부숴버렸어? “그냥 사세요”라고 하면 이제부터 쫓겨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10월 입주한 5개 단지의 하자 처리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의 하자보수 논란을 피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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