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가정에서는 어릴 때 재혼한 아이들이 자라기 전에 양부모에게 입양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어린 나이에 아이를 입양하면 친권은 모두 양아버지에게 귀속되고, 이름을 양아버지로 바꾸면 아이에게 재혼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 있어 법적 문제다. 이런 경우에는 재혼 가정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입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양(Adoption)은 말 그대로 아이를 친자식으로 입양하는 것을 뜻하지만 입양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이를 아이로 입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흔히 일반입양(General Adoption) 또는 일반입양(Normal Adoption)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부모의 권리는 양부모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양이란 기존의 친족관계를 끝내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관계가 그보다 더 깊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입양의 경우에는 양부의 성도 따라야 한다. 이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친권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기간 외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입양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동시에 양부모에게 친권이 갈 수 있도록 입양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자녀의 입양신청은 재산이며 더 중요한 것은 상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재산상속도 법질서에 따라 정하는데, 배우자가 1순위, 자녀가 2순위입니다. 이때는 양자가 친자이므로 법적 상속 순서는 같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양자 입양제도 도입 이후에는 법적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적 상속에서 제외된다. 상속 순위 및 상속 요건 입양은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의 상속 이전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기본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의붓가정에서는 재혼 직후에 아이를 입양하고 싶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결혼 기간에 따라 양자 입양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파트너에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두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의붓가정으로 입양하는 더 빠르고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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