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 송금책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청주변호사/손해배상/위자료청구/보이스피싱/불법행위/부당이득/채무불이행/계약해지취소/오창 /충주 /제천 /천안 /공주 /대전 /세종시변호사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인출/송금책을 상대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송금책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청주변호사/손해배상/위자료청구/보이스피싱 불법행위/부당이득/채무불이행/계약해지 취소 오창/충주/제천·대전·공주·세종시 변호사사실관계 원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수금(인출, 송금)한 피고에게 현금 1,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피고는 그 대가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3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 건으로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1,500만원 전부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법원판단법원(1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나 부당이득반환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7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나 과실상계 피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으로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에게도 경솔하게 성명 미상자의 말만 믿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돈을 교부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산정하고 손해배상액을 750만원으로 산정한다.부당이득반환책임불인정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복수의 청구권에 의하여 동일한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복수의 형성권에 기초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 그 어느 하나의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복수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형태이다. 이러한 선택적 병합의 경우 복수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선택적 청구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을 인용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수액범위내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부당이득반환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따라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지만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돈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 상당을 이익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 이득자로 보아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판결).원고가 피고에게 건넨 돈은 피고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대로 통장송금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청주변호사/손해배상/위자료청구/불법행위 부당이득/채무불이행/보이스피싱/계약해지 취소 오창/충주/제천·대전·공주·세종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