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취득세율 개정(다주택자, 법인, 신규주택자, 출산 및 육아, 증여, 상속)

안녕하세요. 엔젤부동산 심소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세법 개정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변경된 2024년 개정 취득세율 개정안을 요약해보겠습니다(feat. 2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청소년, 법인, 증여취득세, 상속취득세).

취득세율 변경

주택취득세율√ 단독주택자 : 주택가격에 따라 1~3% 차등적용√ 2주택자 이상 : 2주택자 8%, 3주택자 이상 12%√ 법인 : 주택수와 관계없이 12% 비주택취득세율 : 4%

출산·육아를 위한 주택매수 시 취득세 감면 감면대상√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 감면요건√ 1가구 1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 포함)√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취득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 실제거주지 3년 요건(소득 및 지역제한 없음) 감면기준√ 매도권 잔금납부일 기준√ 2024년 1월 1일 이후 매수한 경우에만 소급적용 √ 최초주택취득 감면과 중복적용 불가 감면범위 : 최대 500만원 추가징수요건√ 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택취득일(출생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와 정기적으로 동거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동거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적용대상 자녀와 함께 상시 거주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주택을 매도/증여(배우자 지분 매각 또는 증여 제외)하여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최초주택매수 면제 면제대상 : 19세 이상, 생애 첫 주택, 유상취득(증여, 상속 등 제외) 주택가격 12억원 이하(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오피스텔 제외) 면제요건 √ 취득일 현재 소유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실제 거주지(전입신고) 면제범위 :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추가 징수요건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상시 거주 후 3년 이내에 매도, 증여,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거주지, 증여시 취득세율 적용 기준가격 : 시가인정액 증여세율 : 3.5% 과세표준 12% √ 시가기준액 3억원 이상 조정대상지역 증여의 경우 √ 세대당 2주택 이상 소유자 자녀 증여시 상속세율 예외 적용 기준가격 : 시가인정액 상속세율 : 2.8% 특별세율 : 무주택자가 상속받을 경우 0.8% 특별세율 적용 취득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개선 취득세 납부기한 :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0일 모바일 앱에서 간편납부신고 가능 카드결제 가능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취득세율 개편안(다주택자, 법인, 신규주택자, 출산·양육, 증여, 상속)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