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한성욱 행정사) E-7비자취업이유, 활용계획서 작성능력

E-7비자 취업이용사유 작성 요령 오늘의 포스팅은 E-7비자 취득에 필요한 서류인 취업이용사유 작성 시 유의사항과 유의사항, 장기근로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비자 . E-7 비자는 85개의 허가된 직종에서 꾸준한 고용 활동을 허용하는 장기체류 비자로, 전문직 종사자 또는 특정 활동 비자라고도 합니다. Shanchuan Jindallae E-7 비자를 취득하려면 학력, 경력 등의 자격과 취업 사유 및 활용 계획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E-7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업 사유와 활용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취업의 이유와 사용 계획은 준비한 모든 서류를 대표하는 주인공이다. 그 외의 서류 준비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행정적인 절차이며 일일이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해 아무리 알고 있어도 아는 것을 글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귀하가 대표 또는 HR 담당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자담당관이 회사의 상황을 필요한 방향으로 간결하게 설명하고 외국인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허가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합천호 동백 또한 E-7 비자가 한번 거절되면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과 같은 직업에 다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자기소개서 이유를 순서대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출입국관리본부 하이코리아 자료실에서 취업사유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된 취업이유서식.doc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있는 자료와 알고 있는 내용을 양식의 순서대로 이동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고용기업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자본금, 매출액, 부채, 영업이익, 상시근로자수, 외국인전문인력* * *외국인인력은 E-7-1, E-7-4, F-2-7, F-2-99, 화교(F-4), 영주권(F-5), 결혼이민(F-6) 소지자는 제외되며, D-2-7(취업공동유학), 기업의 전국 취업률 제한 없음 2. 전문외국인 이력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 : 외국인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 학교, 전공, 관련경력 기재 , 근무지, 급여 등 고용계획* 경력만 인정 – 학력 : 해외대학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국내대학은 졸업장 및 인력활용계획서 사본 필요 1) 지원사유 고용: 외국인에 대한 직무기술서, 전문인력 현황, 내국인 채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이유, 사업분야와 외국인의 직업 및 직업(직업)과의 접촉, 외국인의 기술(능력)이 회사 업무에 필수적이며, 회사의 사업 방향과의 관련성, 비자 코드 및 서면 내용의 논리 등 2) 기술도입 및 전문외국인력 고용효과 : 3) 사용계획 및 기타 사항 : 외국인 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 및 기타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할 수 있다. 이상 E-7비자 신청시 가장 중요한 취업사유와 활용계획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7 비자는 외국인 전문가 초청 비자로 대부분의 절차는 국내 사업주가 준비해야 합니다. E-7 비자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85개의 허용된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이곳에 오고 싶은 신규 이민자들의 수요가 많고, E-9나 D-2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위해 자격 변경을 원하는 지원자들이 많다. 또한 USCIS는 필수 자격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검증과 관련 직무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 엄격한 문서 검토로 유명합니다. 초기 채용계획 단계부터 전문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외국인 전문인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채용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기업의 경영자라면 전화(한성욱 행정실 010-2381-6462)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010-2381-6462)로 연락주세요, 환영합니다! ! 나는 당신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외국인 출입국사증 서비스 – 외국인 음주운전 출국명령 면제 – 불법체류자, 입국제한 연장 등(범죄) – 외국인유학(D-2) 및 한국어연수(D-4) 구치소( 임시보호 해제) – 불법체류자 및 비개인여권에 대한 입국제한 해제 – 체류자격의 연장, 변경 및 초청 – 국적, 영주자격(F-5), 결혼이민(F-6) – 기업투자(D) -8 / D -9) 및 투자컨설팅 –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 벌금, 벌금 등 이민 관련 행정기관과의 각종 민원 관련 법률자문 및 지원 서비스 체불, 이의제기 등 행정사무실(성남시 판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다왕반교로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