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영주권신청)부동산매매계약서번역공증/인증
[(해외 영주권 신청)부동산 매매 계약서 번역공증/인증]”행정사법 제 2조 및 행정사법 시행령 제 3조 등에 따라”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은 외국어번역 행정사만이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article두번째조(업무 범위)허가를 받은 행정 대리인은, 제삼자의 위임을 받은 권한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실시한다.단 허가 받은 행정 대리인은 다른 법률에서 금지되어 있는 업무를 벌여서는 안 된다. 3. 행정청 사무에 관한 문서의 … Read more